수술실 CCTV 의무화에 환자단체·의료계 불만<br /><br />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가 각각 반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일(25일)부터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경우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,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, 환자단체에서는 촬영된 영상 보관기간이 '30일 이상'으로 짧고,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가 무너지고, 의료진의 초상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(DJY@yna.co.kr)<br /><br />#수술실 #CCTV #의무화 #의사 #환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