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카카오엔터 "매우 유감·항소"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5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.<br /><br />카카오엔터는 오늘(24일) "당사는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"며, "법원에 항소하여 부당함을 다툴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공정위는, 카카오엔터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ㆍ드라마ㆍ영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함께 체결한 것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공정위 #카카오엔터 #2차저작물작성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