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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 급여 올린다..."최저임금 수준까지 검토" / YTN

2023-09-24 4,667 Dailymotion

육아휴직을 하면 현재 월 최대 150만 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,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기에는 빠듯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육아휴직을 낸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80%를 월 급여로 받습니다. <br /> <br />금액은 최저 70만 원에서, 최대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급여가 기존 소득을 얼마나 보전해주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44.6%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그야말로 소득이 '반토막' 나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와 비슷한 제도를 가진 OECD 27개 회원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은 17위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우리보다 먼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이 눈에 띄게 줄어서인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도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기간은 현재 1년, 52주로 27개 국가 가운데 7위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, 출생아 100명당 육아휴직 사용자 비율은 여성이 21.4명, 남성 1.3명으로 OECD 19개 국가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미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(지난 5일) : 육아휴직을 쓰는 걸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. 소득의 100%를 급여로 보장해 주기는 하지만 최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이 15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.] <br /> <br />이에 따라, 정부가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, 이렇게 되면 현재 받는 육아휴직급여에서 매월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. <br /> <br />시행 시기는 내후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, 재원을 어디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입니다. <br /> <br />육아휴직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6조 3천억 원으로, <br /> <br />공공자금 관리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을 제외하면 실적립금은 3조9천억 원 적자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다음 달 10일,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 급여 확대에 대한 각계 의견을 모으고,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: 문지환 <br /> <br />그래픽: 박유동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henis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416102674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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