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석연휴 중 대출만기·공과금 납부 10월 4일로 연기<br /><br />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금융위에 따르면, 연휴 기간 도래하는 금융권 대출 만기일이나 신용카드 결제일, 공과금 자동납부일 등은 연휴가 끝나는 10월 4일로 자동 연기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추석 연휴 중 주택연금이나 예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27일 미리 지급 가능하며, 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7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은행들은 긴급한 금융거래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10개 이동점포를, 공항·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12개 탄력점포를 운영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 #추석연휴 #공과금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