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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각되면 대여 총공세...구속되면 석방 결의안?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9-25 290 Dailymotion

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 개인은 물론이고 민주당, 또 정치권 전체로 봐도 큰 후폭풍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탄원서를 준비하면서 당력을 모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의 뜻을 법원에 전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사법 절차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지원하는 수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도부에 거의 친명계만 남은 민주당은 더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일정 부분 무력화할 선택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석방결의안입니다. <br /> <br />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지만,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 행위에 가깝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44조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1항이 수없이 거론됐던 불체포특권에 내용이고 그 바로 아래 2항이 석방결의안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의원이 회기 중일 때는 국회 요구로 석방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사례가 20년 정도 전에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청원 / 전 한나라당 대표 (지난 2004년) : 바깥에 나와 있어도 한 치의 착오 없이 조사에 응하고 또 법정에서 할 얘기를 다 하겠다 말씀드립니다.] <br /> <br />지난 2004년,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구속됐던 서청원 의원의 석방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기업에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12일 만에 석방됐습니다. <br /> <br />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당시 정치권 반응까지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박진 /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(지난 2004년) :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이 전제돼있는 형사소송법과 국회의원의 경우 회기 중 불구속 상태에서 의정활동을…] <br /> <br />[함승희 / 당시 민주당 의원 (지난 2004년) : 개인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? 그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럼 계속 석방 요구할 겁니까?] <br /> <br />[정기남 / 당시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(지난 2004년) : 돈 먹고 감옥에 간 사람까지 석방시키는 다수당 횡포에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.] <br /> <br />만약에 이게 추진된다면 민주당에게는 20년 전 자신들이 제기했던 비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심사까지 워낙 많은 방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회기 중에만 석방되는 만큼 득실도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실제 앞서 살펴본 서청원 전 의원도 회기가 끝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2512583948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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