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의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증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2분기 기준 국내 의료기관의 수술실은 모두 8천 777개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모든 수술실이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요. <br /> <br />국소 마취하는 수술은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일반 병의원 가운데는 성형외과, 정형외과, 척추 화상 전문병원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CCTV가 있는 곳이라면, 무조건 녹화가 되는 걸까요? <br /> <br />아닙니다. 환자와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촬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,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이 찍는 건 불법입니다. <br /> <br />환자가 원할 경우,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응급수술인 경우, 생명이 달린 위험도 높은 수술 등 6가지 상황에선 찍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찍은 영상을 열람할 때도 수술에 참여한 모든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이 반대하면 볼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는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. <br /> <br />예외 조항도 많고 보관 기간도 짧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나금 /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(故 권대희 씨 유족) :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절차가 있잖아요. 영상 신청하는 절차도 있을 거고, 어떤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절차 기다리는 사이에 30일은 금방 지나갈 수 있고 그래서 30일은 많이 짧고 최소한 90일은 보존해야만…] <br /> <br />하지만 의사단체는 수술실에 CCTV를 다는 것만으로도 의료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난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필수 / 대한의사협회장 :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감을 유발하여 수술환경이 악화하고 결국 의료진으로 하여금 방어진료에 나서게 하고, 이는 고스란히 국민분들께 피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복지부는 제도를 시행해 보면서 보완하겠다는 입장인데, 오늘부터 시행하긴 하지만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13223092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