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...환자 '미흡', 의료계 '반발' / YTN

2023-09-25 67 Dailymotion

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환자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양측의 목소리를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학병원 접수창구에 수술장면 CCTV 녹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. <br /> <br />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. <br /> <br />CCTV 설치 대상은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해당 됩니다. <br /> <br />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, 보관 연장을 원하면 의료분쟁조정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백만 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환자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안기종 /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: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너무 넓고요. 촬영한 영상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돼 있고," + "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불만을 제기하는 건 환자 쪽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, 설치·운영 기준이 모호하고, 안전 관리 조치가 모호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필수 / 대한의사협회 회장 : 애매한 기준에서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는 피해는 의료인들에게도 가지만 국민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…] <br /> <br />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윤지원 <br /> <br />그래픽 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22212365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