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서비스 플랫폼 '로톡'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는 내일(26일) 오전 10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 징계위 심의 결과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스스로 징계 결정을 하게 되는데, 변협 징계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,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이 이의신청을 계속하자 법무부는 징계위를 열어 지난 7월과 지난 6일, 두 차례 당사자 의견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혜린 (khr08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23362062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