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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선물 받은 것 되팔아요" 명절테크...건강기능식품, 주류 제품 거래 '불법' [앵커리포트] / YTN

2023-09-27 330 Dailymotion

'명절 테크'라는 말, 들어보셨나요? <br /> <br />명절 선물로 재테크를 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. <br /> <br />어떻게 재테크를 한다는 걸까요? <br /> <br />받은 선물을 되판다는 얘깁니다. <br /> <br />추석을 앞두고,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선물 받은 건데 안 먹을 것 같아서 판다, 이런 글과 함께 선물세트가 올라와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한두 건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이 사이트에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통조림·식용유 같은 명절 인기 상품이 10~20% 저렴하게 팔리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선물 받은 그대로 미개봉 상품이 많고, 40~50% 이상 저렴한 건 대부분 품절이거나 '예약 중'입니다. <br /> <br />판매하는 쪽은 선물세트를 혼자 소비하기 어려운 1인 가구가 많고, 사는 쪽은 고물가에 싸게 사려는 사람들인 걸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양쪽 모두 만족스러운 거죠. <br /> <br />그런데 아무거나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리면 안 됩니다. <br /> <br />홍삼,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는 '불법'입니다. <br /> <br />제품 겉면에 '건강기능식품' 표시가 있다면 중고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기능 식품이라서 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홍삼음료나 캔디 같은 가공식품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위스키, 양주, 와인 같은 주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된 장소에서 대면 판매만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중고 거래 시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은솔 (eunsol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71300477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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