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은 이례적으로 혐의별로 어떤 게 소명이 되고 어떤 건 부족한지 <br /> <br />자세한 입장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900자에 가까운 기각 사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 내용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부터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기본이 되는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서도각 사건별로 법원 판단이 달랐던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의 경우, <br /> <br />지금 그래픽으로 정리해 놨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상당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<br /> <br />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북송금 의혹도 결론은 같은데, <br /> <br />이 대표가 검찰이 주장하는 범행을 인식하거나 <br /> <br />공모나 관여했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정리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, <br /> <br />성남시나 경기도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의 관여를 입증할 <br /> <br />'핵심 증거'는 부족하단 말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검찰은 심사 과정에서이 대표가 지난 2018년 '검사 사칭 사건' 재판 당시 <br /> <br />관계자에게 연락해 이렇게 말해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말하는 녹취록을 <br /> <br />화면 자료에 띄워 직접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번 영장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인멸 우려일 거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은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은 증거인멸 쟁점에 대해서도 사건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, 물적 자료에 비춰, <br /> <br />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는데요. <br /> <br />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, <br /> <br />이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려 해도 그러기 어려울 거란 뜻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대북송금 의혹은검찰이 앞서 심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하는 데 <br /> <br />특히 공을 들였던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민주당 측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진술 회유를 시도한 증거라면서, <br /> <br />접견 당시 녹취록을 심사에서 직접 재생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인지 법원 판단도 더 구체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이 대표 주변인들이 이 전 부지사 진술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<br /> <br />의심할 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713242628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