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재명 대표의 주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선 “상당한 의심은 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”고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“다툼의 여지가 있다”고 했습니다. <br> <br>그 의미를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우선 200억 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. <br> <br>법원은 "피의자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당시 이 대표 지위, 결재 문건,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관여한 걸로 의심된다는 겁니다. <br> <br>다만 직접증거가 부족한 현시점에 피의자를 구속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> <br>또 백현동 사건은 인적, 물적 자료가 확보돼 증거를 인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.<br><br>증거가 확보돼 있으니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서 다투란 겁니다. <br> <br>제3자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송금에 대해선 법원이 "다툼의 여지가 있다"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> <br>이 대표 공모 여부나 관여 정도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. <br> <br>이화영 진술과 관련해 이 대표의 주변인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은 있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<br> <br>그러면서 법원은 종합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두 개 검찰청이 2년 가까이 수사했지만 결국, 영장이 기각되면서, 법조계에선 사실상 검찰이 완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박혜린<br /><br /><br />박자은 기자 jadooly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