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친환경' 속이고도 나몰라라…리콜조치 '0건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친환경, 무공해 등이 표기된 제품, 믿고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텐데요.<br /><br />막상 해당 제품의 표기가 허위, 과대 광고로 적발되어도 이에 대한 회수 조치나 제대로 된 고지 절차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임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인터넷에 '친환경 제품'을 검색해봤습니다.<br /><br />포장지부터 비누, 접시까지. 저마다 '천연', '무공해' 등 광고가 내걸린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이 제품들, 모두가 '진짜'는 아니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한해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4,500여 건.<br /><br />올해는 7월까지 적발된 사례만 3,700여 건이 넘어갑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올해 적발 건수 중 '유아 용품'이 전체의 70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내 아이를 위해 '무독성', '천연염료 사용' 등의 표기를 믿고 안심하고 샀을 제품들의 광고가 허위, 과장 광고 사례로 다수 적발된 겁니다.<br /><br />이들 대부분은 거짓, 과장으로 지적된 문구를 삭제하는 환경부의 행정지도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과장 광고는 지워졌지만,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한 회수 즉 리콜 조치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믿고 구매한 제품이 허위, 과장 광고 적발 대상 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무독성, 친환경이라고 속여서 물건을 팔아도 제대로 된 처벌도 없을뿐더러 소비자는 부당 광고 적발 사실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. 거짓으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회수 절차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 마련이 시급합니다."<br /><br />환경부는 부당 광고 적발 제품과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. (junelim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