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은 40대도 연금받아…안 바뀌는 '철통' 특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목적은 노후소득 보장입니다.<br /><br />이때문에 국민연금은 보통 60대부터 수령이 시작되는데요.<br /><br />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최근 국민연금은 재정 적자로 인해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늦춰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,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는 62세.<br /><br />그런데 같은 기간, 공무원연금의 경우 40대 수급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, 61세 이하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9만명에 달하고, 이 가운데 60세 이하 수급자는 5만 8,461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55세 이하도 6,786명, 50세 이하도 109명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2000년 12월부터 시행한 공무원연금 부칙때문입니다.<br /><br />부칙은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그 미달한 기간 만큼을 재직기간 20년 이후에 채우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특례규정을 적용받은 과거 입직자들 가운데 40~50대 수급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법은 여러차례 바뀌었지만 이 부칙은 어김없이 살아남았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도 공무원연금은 조기수령을 선택할때 연 5%를 삭감하는데, 이는 연 6%를 삭감하는 국민연금과는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 "공무원이란 이유로 연금개시연령을 50대부터 시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. 20만명이 연 3천만원씩 5년만 일찍 받아도 30조원입니다. 국민연금처럼 출생연도에 맞춰서 개시연령을 일원화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이 고갈됐고, 지난 한 해 정부는 적자보전을 위해 4조 4,450억원 가량을 투입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연금에 국고까지 대거 들어가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