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부천역 7시 5명" 살인예고…집행유예에 검찰 항소<br /><br />'서현역 흉기 난동'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검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"며 "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달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관련 기사에 "부천역 7시 5명 목표"라는 댓글을 올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살인예고글 #모방범죄 #검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