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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과격한 표현 있지만…” 문자 폭언의 기준 높였다

2023-09-29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“확실히 밟아줄게” <br> <br>이 정도라면 폭언으로 보십니까 용인할 수 있는 수준으로 보십니까. <br> <br>대법원이 직장 내 갈등에서 벌어질 수 있는 폭언의 처벌 기준을 제시했습니다. 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중소기업 대표 A 씨는 지난 2021년, 업무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 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 B 씨에게 해고 통보를 하다 언쟁을 벌였습니다. <br> <br>A씨는 "확실하게 밟아줄게", "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, 조용히 나가라"는 등의 위협적인 메시지 7개를 보냈고 결국 고소당했습니다.<br> <br>정보통신망법상 불안감을 주는 문자를 반복해서 보내면 처벌됩니다. <br> <br>1,2심은 유죄로 판단하고 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<br> <br>반면 대법원은 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"충동적으로 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지만, 해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직원에게 의사 표시를 명확히 한 것"이라며 불안감 조성을 위한 게 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> <br>또 7차례 보낸 메시지를 반복 전송으로 볼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> <br>어절이나 문구로 쪼개어 보낸 건 내용상 하나의 메시지로 판단한 겁니다.<br> <br>대법원은 이를 메시지 7개가 아니라 "3시간 동안 3개의 메시지를 보낸 것" 이라고 평가했습니다.<br> <br>[채다은 / 변호사] <br>"(공포심 유발은) 전체 대화의 맥락이나 의미로 보아야 하고, 반복적인지에 대해서도 의미 전달 단위인 문장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." <br>  <br>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 직장 내 갈등이 형사법정으로 번지는 사례가 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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