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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얼마나 저항했나" 따졌던 강제추행죄...대법 '정조' 관념에 제동 / YTN

2023-09-30 375 Dailymotion

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였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다고, 새 기준을 확립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법이 사회 인식 변화에 맞춰 옛 '정조' 관념에 명확한 선을 그은 건데요. <br /> <br />지난 40년간 판결 과정을, 송재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953년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 형법은 강제추행을 '정조에 관한 죄'로 묶었습니다. <br /> <br />보호할 법익으로 '부녀자'의 정조를 전제로 한 만큼, 처벌 사각지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추행죄가 첫 전환점을 맞은 건 그로부터 30년 뒤 나온 1980년대 대법원 판결입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나 협박 뒤 이뤄진 추행뿐 아니라, 그 행위 자체가 추행인 경우도 포괄하면서 '기습 추행'까지 처벌 대상을 넓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추행 전 폭행이나 협박의 기준을 '피해자가 저항하기 곤란한 정도'로 구체화한 것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는 조사실에서, 또 법정에서 '얼마나 저항했느냐'는 질문을 수시로 받았고, 필사적 저항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해자는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995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이 '정조'가 아닌 개인의 '성적 자기결정권'으로 명시된 뒤에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서,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대법원이 40년 만에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에서 피해자의 '항거 불능' 기준을 없앤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신체 폭행은 물론 공포심을 부를 만큼의 '협박'만으로도 강제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이미 변화한 시대상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 재판 실무를 고려해 기준을 재정의했다면서도, <br /> <br />피해자의 동의를 기준으로 삼는 '비동의 추행죄'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송재인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: 신수정 <br />그래픽: 유영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3022253999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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