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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기 들려면…” 남성만 병역의무 4번째 ‘합헌’

2023-10-02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남성에게만 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 병역법은 남녀평등 침해라는 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. <br><br>13년동안 벌써 4번째 제기된 헌법소원입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 판결은 달라졌을까요? <br><br>김정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 <br>헌법재판소는 남자만 징병하도록 한 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 오늘 밝혔습니다. <br>  <br>'현행 병역법이 남녀 평등권을 침해한다'는 취지로 지난 2021년 청구된 헌법 소원에 대해 전원일치로 '합헌' 결정을 내린 겁니다. <br> <br>재판부는 "무기를 소지·작동하는데 요구되는 근력 등은 남성이 더욱 적합하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 <br>이어 "징병제 국가 중 여성에게 병역 의무를 부과하는 국가도 매우 한정적"이라고 덧붙였습니다.<br> <br>헌재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 모두 4차례 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. <br><br>헌법소원 청구인은 보충역의 경우 신체 부담이 적은 만큼 여성도 징병할 수 있다고 주장했는데, 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 "보충역 역시 전쟁이 나면 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"며 기각했습니다.<br> <br>다만 시민들은 전쟁 양상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 남녀 신체능력만으로 징병 문제에 접근하는 건 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. <br> <br>[임성명 / 대전 서구] <br>"여자 경찰들도 늘어나고 소방관들도 늘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여성으로서 복무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봐요." <br> <br>[이진경 / 경기 부천시] <br>"국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자도 동일한 기간 동안에 (국가에)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" <br> <br>헌법재판소 역시 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 징병 방식에 대한 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 앞으로 있을 판단에 대한 여지는 남겨놨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헌 <br>영상편집 : 배시열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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