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…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<br /><br />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오는 4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(3일)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생협력법이 내일(4일)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연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는데,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,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 (baesj@yna.co.kr)<br /><br />#납품대금_연동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