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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집회 재개 예고..."아동복지법 반드시 개정" VS "교사만 예외 불가" / YTN

2023-10-03 2 Dailymotion

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집회가 오는 14일 재개됩니다. <br /> <br />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으려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데,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교사만 예외로 둘 수는 없단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선 지 두 달, <br /> <br />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보장한 '교권4법'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, 교사들은 오는 14일부터 다시 주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위해섭니다. <br /> <br />교원들은 '정당한 생활지도'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에도 <br /> <br />신고자가 아동학대법상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면 교사는 결국 수사를 받게 될 거라며, 무고성 학대 신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. <br /> <br />[초등학교 교사 (익명 요구) : 법의 악용을 막고 교사와 아동 모두를 지키기 위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을 개정하라!" (개정하라! 개정하라!)] <br /> <br />하지만, 아동은 모든 학대에서 보호되어야 하는데, 교사라는 특정 직군만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교사가 면책되면 다른 아동 관련 직군들이 모두 자신들도 면제해 달라며 법을 무력화할 우려도 큽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도 이미 '교권 4법'이 통과돼 똑같은 내용을 아동복지법에 넣어봐야 실익이 없고 직업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일단 양측 이견을 조율하면서 법 개정보다는 적용에 있어 교사의 피해를 막을 방안을 정착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, <br /> <br />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신고당한 교사의 98.4%가 무고로 드러난 데서 보이듯, <br /> <br />무차별 신고가 만연한 학교의 현실과, 누구도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겹친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현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민경 <br /> <br />그래픽;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현아 (kimhaha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322132478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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