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 체불에 시달리는 이주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앞으로 이주노동자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인데,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1월부터 충남 금산에 있는 채소 농장에서 일한 캄보디아 여성 A 씨. <br /> <br />이른바 '코리안 드림'을 꿈꾸며 한국에 왔지만, 마주한 현실은 고강도 노동과 밀린 임금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: 사장님이 약속하긴 했어요. 밀린 임금 한 주에 100만 원씩 주겠다고,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973만 원 정도 못 받았어요.] <br /> <br />같은 농장에서 1년째 일한 B 씨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천2백만 원, 여섯 달 치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이주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져서, <br /> <br />2019년 이후엔 체불 규모가 매년 천억 원을 넘기며, 지난해엔 천223억 원에 이르렀습니다. <br /> <br />전체 임금 체불 사건에서 피해자가 이주노동자인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가운데, 구제책도 있긴 하지만 한계가 뚜렷합니다. <br /> <br />임금체불보증보험 제도는 한도가 4백만 원에 불과한 데다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근로복지공단이 보장하는 '간이대지급금'은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는데, 정작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임금 체불을 입증할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의 몫으로, 한국어가 서툰 이주노동자들에겐 막막한 벽입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: 한국말로 신고해야 하는데, 법을 다루는 곳에 가서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] <br /> <br />'고용허가제'로 취업비자를 받은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엔 악덕 고용주가 있는 일터를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 변경 횟수가 최대 3번으로 제한될 뿐더러, 고용노동부가 정해주는 곳에서만 일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새 일터를 고를 자유도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래서 '고용허가제'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취업과 계약 알선을 독점하는 정부가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[김이찬 /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: (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)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용허가를 내야죠.] <br /> <br />정부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노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405364955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