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■ 방송 : 채널A 뉴스A 라이브 (12시~13시 20분)<br>■ 방송일 : 2023년 10월 4일 (수요일)<br>■ 진행 : 송찬욱 앵커<br>■ 출연 :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, 구자룡 변호사, 서재헌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, 최수영 정치평론가<br><br>[송찬욱 앵커]<br>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되면서 민주당에서 집중 공격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데. ‘파면하라.’ 이런 이야기 주로 하고 있는데 탄핵 카드까지도 만지작거리는 분위기입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하지만 이 여당에서는요, ‘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지휘했다면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다.’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배경에서 한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죠. 한동훈 장관은 잘못이 없다. 이것이 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. 최수영 평론가님. 탄핵이라는 것이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160석이 넘는 과반 넘는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표결해서 가결을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인원은 되거든요? 민주당이 탄핵 카드 꺼내들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<br><br>[최수영 정치평론가]<br>저는 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한동훈 공포증이라고 봐요.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을 탄핵해버리잖아요? 그럼 직무가 정지될 것 아닙니까.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직무 정지되잖아요. 그러면 자기가 총선에 나가려면 한동훈 장관이 1월에 사표를 내야 해요. 사표도 못 내요. (그러네요.) 직무정지된 사람이 어떻게 사표를 냅니까. 그래서 4월까지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례를 놓고 보면 지난번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례를 보면 한 4~5개월 끌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출마 자체를 못 하게 돼요. 출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. 한동훈이 무서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?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탄핵을 당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했습니까? 아니 국무위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서 그럼 당연히 그것을 제안 설명하는데. 국무위원의 그것이 권한이고 그것이 의무사항입니다. 그것을 했습니다.<br><br>하다가 하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니까, 다 의원들 그 컴퓨터에 다 떠있는데도 너무 길다고 하니까 중간에 줄였어요. 뭘 잘못했습니까.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수사 지휘를 했습니까?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가지고, 저는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속셈은 ‘한동훈 장관이 나오면 우리가 조금 불리해지는 것 아니야?’라고 하니까.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카드를 꺼내가지고 이것을 막아버리면 출마도 못 하고 곤경에 빠지니까.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, 그리고 탄핵을.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구속영장 기각을 빌미로. 법무부 장관이 기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. 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야당이 이것은 다른 속셈이 있지 않으면 이 탄핵안을 꺼내드는 것은, 이미 경험해 봤잖아요.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으면 장관에 대한 탄핵은 인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럼에도 또 하는 것이잖아요, 만약 하게 된다면.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<br><br>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<br>*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.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br>* 정리=도혜원 인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