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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관 과반 "위헌" 판단에도 '지역정당 불허' 정당법 합헌 결정

2023-10-04 0 Dailymotion

재판관 과반 "위헌" 판단에도 '지역정당 불허' 정당법 합헌 결정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지역정당'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위헌 의견이 합헌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건데요.<br /><br />아직 법정 밖에선 지역의 목소리를 차단한다는 위헌 주장과 지역주의 심화라는 합헌 의견이 팽팽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정당법은 하나의 지역을 대변하는 '지역 정당'의 등록을 실질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, 정당은 수도 소재 중앙당과 지역의 시·도당을 가져야 하고, 시·도당은 최소 1천명이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춰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인정되고, 그제서야 정당이란 명칭도 쓸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창당을 한 이들이 이 같은 법을 이유로 정당등록을 거절당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는데, 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.<br /><br />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, 4명은 합헌 의견을 내 위헌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법의 효력이 유지된 겁니다.<br /><br />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거대 양당이 주류인 정치현실을 짚으며 "각 지역 현안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풀뿌리 민주주의를 차단할 위험이 있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반대로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현재 정당 수도 고려한 한편 "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이익 갈등이 커지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"고 우려했습니다.<br /><br />청구인 측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면서도 현행법이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화하는 수단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이게 민주주의 원리랑 맞지 않고, 다양한 정치세력이 자유롭게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정치관계법이 빨리 바뀌어야되지 않겠나…"<br /><br />헌재는 또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만 '정당'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조항과 시·도당 최소 당원 조항도 합헌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정당법 #지역정당 #전국정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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