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청담동 주식부자' 이희진, 코인사기 혐의 구속기소<br /><br />'청담동 주식부자'로 알려진 이희진 씨가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<br />서울남부지검은 오늘(4일) 사기와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씨와 이씨의 동생, 직원 김 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들은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 등 코인 3종목을 발행·상장한 뒤 유통 과정에서 허위 홍보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모두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이씨는 주식 사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코인 발행업체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동생 등을 통해 회사를 경영하며 코인의 발행·유통·상장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코인 #이희진 #사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