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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긴급조치 9호' 위반,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

2023-10-04 0 Dailymotion

'긴급조치 9호' 위반, 47년 만에 재심서 무죄<br /><br />유신정권 때 '대통령 긴급조치 9호'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피고인이 47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976년 긴급조치 9호 위반해 유언비어를 날조,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·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조씨 사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고,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최덕재 기자 DJY@yna.co.kr<br /><br />#긴급조치9호 #재심 #무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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