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'고용허가제'라는 제도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허가제는 20년 전 도입됐을 때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이 문제인지, 강민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변경 지역 제한'. <br /> <br />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 의결한 뒤,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전국을 수도권이나 충청, 전라 등 권역으로 나눈 뒤, <br /> <br />비정규직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처음 일을 시작한 권역, 같은 업종에서만 사업장을 바꾸라는 게 결정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영세 농가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지만,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. <br /> <br />지역 이동 자유까지 제한하는 사실상 '현대판 노예'나 다름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저임금에 열악한 환경, 심한 경우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도 사업장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/ 변호사 : (지금도)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옮긴다는 건 정말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 없다,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정말 큰 피해를 당하겠다, 아니면 산재를 당해 죽겠다고 하는 절규라고 생각하고 있죠.] <br /> <br />2004년 한국에 도입된 고용허가제.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의 자유로운 직장 이동을 허용하고, 국내 정착을 유도하는 유럽 국가들과 달리 <br /> <br />한국에선 해당 기간 정해진 일터에서만 일한 뒤,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폭행이나 임금 체불 등 예외적인 노동 착취가 발생하면 변경이 가능하지만, 외국인 노동자가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사업장 변경은 3번으로 제한되고, 사업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일을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직장 선택의 자유는 사실상 없습니다. <br /> <br />[최정규 / 변호사 : (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) 3개월은 일을 못 해요. 다음 사업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. 노동부가 알선해준 곳을 가요. 지금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어요. 그렇기에 사실은 (정부가) 이중 삼중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못 옮기도록 해 둔 거죠.] <br /> <br />다만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헌법재판소는 고용허가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외국인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, 불법 체류자를 막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50709335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