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보를 고려해 은행에도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감독원은 오늘(5일) 국내 은행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'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추진을 위한 협약'을 체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은행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, 자율배상 기준인 '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'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은행의 경우, 비대면 금융거래 시 스미싱 예방을 위한 악성 앱 탐지체계를 도입했는지, 인증서 등 접근 매체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이 미흡했는지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 분담 수준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이용자는 신분증 정보, 인증번호와 이체용 비밀번호를 노출하거나 제공했는지 등 여부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제약됩니다. <br /> <br />이복현 금감원장도 협약식에 참석해 고객이 금융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소비자도 금융 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0511263040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