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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대노총 회계공시 안 하면 산하노조도 세액공제 배제 / YTN

2023-10-05 108 Dailymotion

이달부터 양대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,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연좌제 성격을 띤다는 점을 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나가면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51042071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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