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사기 보완책에…피해자들 "보증금부터 주세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6월부터 시행중인 전세사기특별법이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보완됩니다.<br /><br />저리대출 조건 완화와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골자인데, 피해자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졌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조성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특별법 시행 이후 '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'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6,063명.<br /><br />무자본 갭투기 등으로 의심되는 건수가 2,536건으로 제일 많았고, 신탁사기 의심유형이 443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약 4개월간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특별법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기존 전셋집에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저리 대환대출의 요건을 완화합니다.<br /><br />부부 합산 소득 제한은 1억3천만원으로, 보증금 제한은 5억원으로 늘어나는 동시에 대출가능액수가 4억원으로 증가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로 인정되어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.<br /><br />시세의 최대 50% 수준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1,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'빌라왕'의 사례처럼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엔 재산의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'상속재산관리인' 선임을 위한 법률 절차와 비용을 돕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피해자들은 핵심이 빠졌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가장 필요한 대책은 빚에 빚을 더하는 대출이 아닌, 보증금 선지급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가장 원하는 건 보증금을 일부라도 빨리 돌려받고 새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. 정부가 이건 공공재원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는데…."<br /><br />피해자들은 또, 금융지원책 발표에도 은행에서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대출을 거절당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. (makehmm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사각지대 #저리대출 #공공임대주택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