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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사 분양 '불공정' 우려…"계약서 잘 확인해야"

2023-10-05 9 Dailymotion

신탁사 분양 '불공정' 우려…"계약서 잘 확인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아파트 분양받으실 때 부동산 신탁사가 끼어있는 경우가 있죠.<br /><br />계약서를 살펴봤더니, 분양받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돼있었습니다.<br /><br />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아파트 표준 공급 계약서입니다.<br /><br />내부 구조의 위치나 마감재 등 경미한 변경을 매수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모든 계약서가 이렇지는 않습니다.<br /><br />한 신탁사가 사업 대행을 맡은 분양 계약서.<br /><br />경미한 변경은 매수자의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며,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써있습니다.<br /><br />법 위반은 아니지만, 아파트를 분양받는 소비자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 12개 신탁사의 아파트 분양 계약서 136개를 분석한 결과,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담긴 경우가 70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체의 71.3%인 97개는 세대 내부 구조, 마감재 등 경미한 설계 시공 관련 변경 통지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고, 이중 48개는 소비자의 이의제기조차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"<br /><br />피해자 A씨는 계약 전후로 창호 개수가 달라져 사업자에게 항의했지만, 이미 계약서를 통해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해 동의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당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5년 6개월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신탁사 관련 피해 접수 사례는 103건으로, 지난해는 이전 해 대비 2.7배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지난 7월 신탁사 특례를 도입해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해, 신탁사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소비자원은 부동산 신탁사에 표준 계약서를 준수할 것을 권고하고, 소비자에게는 계약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.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부동산 #신탁사 #분양계약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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