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명함이 불법으로 배포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어제(5일) 논평을 통해 '진교훈 후보 배우자'라고 쓰인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살포하는 영상이 당으로 제보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예시집에는 명함을 거리, 사무소, 식당 등에 살포·비치하는 것 등을 '할 수 없는 사례'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 부대변인은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며,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00590588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