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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' 책임자들 금고형·집행유예...유족 반발 / YTN

2023-10-06 3 Dailymotion

지난해 말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,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건데, 재판부는 화물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유서현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재판 결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발생한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의 선고공판이 오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다만, 검찰이 A 씨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끄려 했고,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터널 안에 있던 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A 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 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관제실 책임자에겐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이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, 이에 따른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선고 직후 유족들은 "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느냐"며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터널 화재 사고 피해자 유족 :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? 근데 그분한테는 그냥 소화기 좀 하고.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.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. 근데 제일 중요한 소화전은 사용하지 않고….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말,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화물차 운전자 A 씨가 평소 차량 관리를 소홀히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1302550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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