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과천 방음터널화재' 책임자 5명에 금고형·집행유예 선고<br /><br />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고 책임자 5명에게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오늘(6일)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, 나머지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트럭 소유업체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 등 관제실 근무자들은 지난해 12월 29일 화재 당시 CCTV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 등의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혐의로, B씨 등은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 (kcg33169@yna.co.kr)<br /><br />#과천_방음터널 #금고형 #제2경인고속도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