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져…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<br /><br />이르면 내년부터 병원 진료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오늘(6일) 본회의에서 실손의료보험 청구 과정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, 병원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간 실손보험 청구를 하려면 가입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포기하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실손보험 #보험금 #보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