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, 신속처리안건 지정 <br />與 표결 불참했지만,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 <br />재판 뒤 병원 돌아갔던 이재명도 국회 찾아 표결 <br />특검법, 故 채 상병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겨냥<br /><br /> <br />오늘(6일) 국회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이 야당 의원들 주도 아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'머그샷법'과 보호출산법 같은 비쟁점 법안 80여 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탔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을 넘는 182명이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영주 / 국회부의장 : 총투표수 183표 중 가 182표, 부 1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안건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지만,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 4당에다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더해 가결 정족수를 채웠습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뒤 병원으로 돌아갔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택시를 잡아타고 국회에 출석해 한 표를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특별검사의 독립적인 수사로 규명하자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,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, 특검법은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 중복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. <br /> <br />60일 이내인 본회의 숙려기간까지 최장 240일 논의를 거쳐, 늦어도 내년 6월 이후엔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[김병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) : 사건 발생 77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인 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. (순직 해병의)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 의도로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특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예령 / 국민의힘 대변인 : 거대 의석을 이용해서 사안마다 어깃장을 놓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,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20313784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