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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정순신 방지법' 국회 통과...'학폭' 소송 7달 내 종결 / YTN

2023-10-06 29 Dailymotion

학교폭력 관련 재판을 7개월 안에 마치도록 해 2차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6일)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가해 학생 측이 징계 등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낼 경우 1심은 90일, 2심과 3심은 각각 60일 이내 판결을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이나 정신 피해 등의 사이버폭력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법은 앞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 이후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'정순신 방지법'으로도 불립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21454245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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