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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습 음주운전자에 '시동 전 음주측정' 장치 의무화...내년 시행 / YTN

2023-10-06 360 Dailymotion

상습 음주운전자는 시동을 걸 때마다 차 안의 장치로 음주 측정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(6일) 본회의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따더라도,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하도록 '조건부 면허'를 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치는 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 성분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게 합니다. <br /> <br />설치 대상자는 5년 사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로, 이들은 음주운전 결격 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차에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비슷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범운영 등을 거친 뒤 내년 10월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21455805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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