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<br /><br />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온 사람은 앞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기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경찰청은 어제(6일) 상습 음주운전자 소유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'도로교통법 개정안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앞으로 5년 이내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해선 해당 장치에 숨을 불어 넣어 음주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돼야 합니다.<br /><br />만약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면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음주운전 #방지장비 #도로교통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