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짜 진단서로 보험금 더 받게…치과의사 벌금 3천만원<br /><br />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이 수술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허위진단서작성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치과의사 A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 강남권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임플란트 수술 관련 시술 일자와 횟수 등을 부풀린 진단서 13장·진료기록부 31장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환자들은 A씨로부터 받은 진단서 등으로 총 1억4,3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허위진단서 #보험사기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