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산 1천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, 선관위 관리<br /><br />앞으로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인 지역 신협에서 이사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맡게 됩니다.<br /><br />금융위원회는 오늘(10일)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 7월 일정 규모 이상 지역 신협은 이사장 선거관리를 선관위에 의무 위탁하도록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됐고, 금융위가 이 기준을 '직전 사업연도 평균잔액 기준 총 자산 1천억 원 이상'으로 규정한 겁니다.<br /><br />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 (rae@yna.co.kr)<br /><br />#금융위원회 #선관위 #신협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