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제는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들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. 감옥에 갈 수도 있죠. <br> <br>그런데 법원이 압박해도 꿈쩍않는 나쁜 부모가 10명 중 9명이라고 합니다. <br> <br>이준성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2017년 이혼한 A 씨. <br><br>혼자 세 자녀를 키우느라 식당일을 하고 있지만, 전 남편은 6년간 양육비 4000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지난해 법원의 결정으로 남편의 운전면허까지 정지시키며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. <br> <br>결국, A씨는 지난 7월 전 남편을 형사 고소했습니다. <br> <br>[A 씨 /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] <br>"'돈 없어서 못 준다'고 했어요. 근데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살고 있는 여자 분하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 다니고…" <br><br>2년 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각종 제재와 더불어 1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<br><br>하지만 제재를 받은 부모 10명 중 9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내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.<br> <br>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생계유지를 이유로 대면 운전면허 정지를 할 수 없거나,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명령이 내려져도 명령서 수령을 피하면 처분 자체가 이뤄지지 않습니다.<br> <br>[이영 / 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] <br>"모든 조치를 다 해왔음에도 불구하고, (양육비를 안 주는 건 ) 단호하게 이건 범죄이므로 (형사 처벌하면) 엄중한 경고가 되지 않겠나." <br> <br>양육비 미지급 관련 첫 형사 재판은 내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립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김명철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이준성 기자 js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