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유 탄 밥만 먹여…친딸 학대 살해 친모 항소심도 35년<br /><br />네 살 딸에게 분유에 만 밥만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부산고법 형사 2-1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5년을 유지했습니다.<br /><br />항소심 재판부는 "사건의 중대성과 반인륜성,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과 성격적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해도 항소심에서 새롭게 반영할 정상이나 사정 변경은 찾아볼 수 없다"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사망 6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 번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주는 것 외에 식사를 주지 않는 등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고휘훈 기자 (take5@yna.co.kr)<br /><br />#가을이 #분유 #아동학대 #부산고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