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,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하는 사업장 특별점검<br /><br />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특별현장점검에 나섭니다.<br /><br />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,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총 488곳입니다.<br /><br />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, 매회 최대 1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.<br /><br />3년간 2회 이상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강제금을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가중 부과받게 됩니다.<br /><br />김종성 기자 (goldbell@yna.co.kr)<br /><br />#서울 #직장어린이집 #의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