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년 동안 양육비 3천8백여만 원을 주지 않은 '나쁜 아빠'에 대한 형사 재판이 열린 가운데,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(11일)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송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송 씨는 세 아이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정에 출석한 송 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뿐, 자녀를 저버리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송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과 채무 금액을 고려해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 처벌이 가능진 가운데,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송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심원보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05304188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