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신당역 살인'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…유족측 "가석방 없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해 9월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범인, 전주환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았습니다.<br /><br />유족 측은 이런 범죄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"가석방은 없어야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'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'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전주환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오늘(12일) 보복살인,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해 9월, 동료 여성 역무원을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전주환은 범행 약 1년 전인 재작년 10월에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는데, 이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2심 재판부는 "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주환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"며 1심의 징역 49년형보다 형량을 높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도 "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"고 봤고 원심대로 형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선고 후 유족 측 대리인은 "가석방은 없어야한다"며 "이는 유족들의 뜻이기도 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전주환이 스토킹 혐의 재판 당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낸 점이 참작돼 구속되지 않아 범행으로 이어진 점을 들며 "피고인의 반성에 국가기관이 또다시 속지 않기를 바란다"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신당역_살인 #스토킹 #보복살인 #전주환 #무기징역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