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…"직접 증거 충분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이 오늘(12일)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'백현동 개발 특혜'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, 15일 만인데요.<br /><br />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도 보강 수사 필요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김예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,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정 전 실장과 공모해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민간업자는 사업 단독 시행으로 1,3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는데,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손해를 본 금액, 즉 배임액을 200억 원 상당으로 특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뿐만 아니라,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용도지역 4단계 상향과 용적률 상승,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, 불법적인 옹벽 설치 승인 등 각종 혜택을 줬다고도 봤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"관여가 있었다고 상당히 의심"되지만 "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"하다고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이에 대해 검찰은 직접 증거는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"최종 결정권자가 이 대표" 인데다가 "담당 공무원들이 성남시장 뜻에 따라 했다고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"는 겁니다.<br /><br />검찰은 범행 시점이 겹치고,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,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·위례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백현동 사건을 먼저 분리 기소한 이유도 "병합하는 게 공소 유지 효율적"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진 위증교사 의혹과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"법리와 보강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만, 위증교사 혐의는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,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백현동 #병합신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