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과천 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1심 불복해 항소<br /><br />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책임자들이 최근 1심에서 금고형 등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.<br /><br />수원지검 안양지청은 "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로, 유죄 부분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6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2경인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에게 금고 2년을, 관제실의 다른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김예린 기자 (yey@yna.co.kr)<br /><br />#제2경인_방음터널 #화재 #항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