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, 경찰청,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, 무등록,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화물차의 경우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, 판스프링 불법 부착이나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 등은 올해 상반기 불법 차량 총 17만 6천185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, 과태료 부과, 고발 조치 등의 처분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4% 늘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단속 항목별로 보면 불법 이륜차와 불법 튜닝 등이 늘었고, 불법 명의 자동차와 무등록 자동차는 줄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는 불법 차량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'안전신문고 앱' 플랫폼이 지난 4월 개통된 이후 신고 건수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1323404080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