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장 없는 대법원 언제까지…커져가는 '연쇄 공백' 우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대법원의 수장 공백 사태가 지난달 25일부터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장이 없다보니 내년초 퇴임하는 대법관들의 후임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'연쇄 공백' 사태가 우려되는데요.<br /><br />대법원은 내일(16일)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30년 만에 생겨난 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의 '연쇄 공백' 우려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인사 절차 개시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관 후보 임명제청권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권한으로,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관 3명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, 이러면 상고심 기능에 차질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법원 안팎에선 연쇄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대법관 임명제청 절차는 후보자를 천거 받은 후 검증을 거쳐 후보추천위에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절차 이후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는데, 사전절차에만 통상 3달이 걸립니다.<br /><br />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고려하면 시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주 대법관 13명이 모이는 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관련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다만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로, 이번 회의에서는 대행자가 제청과정의 사전절차를 미리 진행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새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바로 제청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, 사전절차 내 후보추천위 구성원 4명은 대법원장이 위촉하게 돼 있어 권한대행의 위촉 가능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내년까지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하고 안 권한대행도 퇴임하면 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대법원장_공백 #안철상_권한대행 #김선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