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개 묶어놔 달라" 이웃 요청 무시해 물림 사고…견주에 집행유예<br /><br />풍산개 관리를 소홀히 해 이웃집 손녀가 개에 물리도록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춘천지방법원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6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유 2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5월 강원도 횡성의 자택에서 손녀가 놀러 오니 기르는 개들을 묶어놔 달라는 이웃집의 요청을 듣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기르던 개 1마리가 5살 B양의 양쪽 다리를 물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<br />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상현 기자 (idealtype@yna.co.kr)<br /><br />#개물림 #목줄 #입마개 #풍산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