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대재해법 소규모 사업장 적용 논란 '재점화'…노사 '팽팽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로 예정돼있죠.<br /><br />그런데 정부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노동자들의 사망 고리를 끊어야 한단 공감대는 있지만 노사 간 시각차는 극명합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질문에 확답을 하지 못합니다.<br /><br /> "(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습니까.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시죠?)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 중입니다."<br /><br />유예 가능성을 시사한 이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있고,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지난 9월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유예 기간을 2년 뒤로 미루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탭니다.<br /><br />중대재해법 유예 가능성을 놓고 사측과 노동계의 반응은 극명히 갈립니다.<br /><br />한국경영자총협회는 "법 개정을 더 미뤄서는 안된다"며 "경영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도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노동계는 법안 폐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노총은 해당 법안을 겨냥해 "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도외시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"며 "법안 폐기를 위한 '10만 서명 운동'에 돌입한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일터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중대재해법 시행 초기 찬반 논란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'교통 정리'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노동자들을 둘러싼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solemio@yna.co.kr<br /><br />#고용노동부 #중대재해법 #50인_미만_사업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